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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Enjoy/재테크 정보

4대보험 계산기 2014년에는 보험료 얼마나 내야되나?

4대 보험에 대한 관심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경영을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를 알아보자

 

 

그런데 4대보험이란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정작 자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4대보험이 정부에서 취급하는 의무가입 형태이기도 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소득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지금 여기에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일단 간단하게 4대보험이 어떤건지 대략적으로만 알아보겠다.

 

4대보험 중 첫번째로 국민연금보험이 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연금지급은 61~65세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인 퇴직연령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고용보험이다. 고용보험은 우리가 휴직을 했을 때나 실직을 했을 때를 대비한다.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납부한다. 하지만 보험혜택은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 건강보험은 복지제도이자 보험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4대보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월급에서 보험금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알아볼 필요없이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보험 부담액은 개개인마다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없이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직접 알아보면 되겠다.

 

 

 

 

 

위 화면에서 보듯이 현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4대보험 계산기를 제공해서 누구나 간단하게 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4대보험과 관련된 각종 전자민원을 볼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들어갔으면 상단에 있는 자료실에서 4대사회보험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되겠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따라왔다면 위와 같이 4대보험 계산기를 볼 수 있다. 위 화면에는 임의로 월 급여를 2,500,000원 써넣은 것이다. 위 화면 아래쪽에 보면 어떤 근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지 알 수 있다. 월 소득액의 9%가 전체 연금보험료로 책정되며 본인이 보험료의 절반인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인 4.5%를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2,500,000원의 9%는 225,000원이며 절반인 112,500원을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은 월 급여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에 따라 보험 부담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위 화면에서 보면 실업급여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는 걸 볼 수 있다. 실업급여는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근로자가 0.65% 부담하고 있다. 근로자는 기준이 고정적이지만 사업주는 근로자수가 150명 미만,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인 기업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기준이 나누어져 있다. 나누어진 기준에 따라 보험 부담율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4대보험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다음은 건강보험에 대한 4대보험 계산기이다. 건강보험은 위에서 보듯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뉜다. 건강보험료는 월 급여가 2,5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때 보험료율 5,99%를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149,740원의 절반씩인 74,870원을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전체 간강보험료인 149,740원에서 다시 6.55%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가입자와 사업주가 절반씩을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없다. 산재보험금 역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래 화면에서 보듯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서 알아보면 되겠다.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기에

어떤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